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

기사입력:2016-05-24 18:06: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맡았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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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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