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기사입력:2016-05-27 08:36: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OO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했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우남찬가’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ㆍ공정성을 방해했고, 장OO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남찬가는 정상대로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의 앞 글자만을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풍자시다

첫 문단부터 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 등이다.

자유경제원은 이를 이유로 장OO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또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또한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OO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OO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OO씨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OO씨의 민ㆍ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변은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해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며 “이는 총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민변은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등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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