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해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그 결과물로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는 “최근의 법조비리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시작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개정안(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나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는 “비록 당사자가 되는 법조경력자들에게는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회는 “법관ㆍ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라 연금수혜 혜택이 늘어나게 돼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정도로 부족하다면 법관ㆍ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지금과 같이 법조경력자들이 그 경력을 이용해 천문학적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행태는 과다수임료 수수에 해당하여 변호사윤리에 반하므로 이러한 고액의 수임료를 기준으로 법조경력변호사의 기대수익을 설정할 수는 없다”며 “개정안은 변호사의 개업만을 금지할 뿐 법조경력자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변호사회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의 도입과 정착은 판사ㆍ검사의 중도사직을 방지해 전관예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음성적 사법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판ㆍ검사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전관예우 문제와 같은 사법 현안을 개혁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