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20년 이상 판사ㆍ검사, 변호사개업 금지 입법청원”

기사입력:2016-05-30 19:30: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사ㆍ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시작해 주목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전관비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단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일이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내지 검사에 대한 로비 내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들의 그와 같은 로비는 성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전관예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관비리는 퇴직한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병폐현상”이라며 “최유정이나 홍만표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만들어놓은 인맥을 무기삼아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내지 청탁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전관비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주된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관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다만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점,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업금지대상은 고위직 판검사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봤다.

또 “고위직 판검사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5년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고위직 판검사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변호사들의 서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서명한 변호사의 숫자가 1000명에 이르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위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법적으로 금지되면 판검사들이 중도에 퇴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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