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변호사ㆍ교수모임’ 대국민 서명운동

기사입력:2016-05-31 13:11: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구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징손모의 상임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 공동대표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변호사(대한변협 감사)가 맡고 있다

징손모는 “최근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한 ‘옥시사태’를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식품, 약품, 세제 등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손모는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의원입법 발의 및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교대역 구내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으로 서명 운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징손모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정식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며,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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