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손모는 “최근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한 ‘옥시사태’를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식품, 약품, 세제 등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손모는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의원입법 발의 및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교대역 구내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으로 서명 운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징손모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정식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며,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