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신환,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변호사시험법 발의

기사입력:2016-06-02 09:23: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5월 31일 제20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2015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시촌인 서울 관악(을)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 등을 내걸어 당선됐고, 제20대 국회에 재선했다.

개정안의 변호사시험법은 또한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사진=홈페이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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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사ㆍ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ㆍ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사법시험(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역전승을 기대하며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참담한 마음은 글이나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정도였다”며 “그러나 다시 도전했다. ‘사시존치법’을 제20대 국회 오신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숱한 시련과 역경에도 주저앉지 않고, 꼭 사시존치를 이루어 내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이장우, 강석호, 김영우, 권석창, 지상욱, 이명수, 김정훈, 김진태, 김용태, 염동열 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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