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및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을 대표하여”라며 <변호사들의 고시생 후원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5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그런데 이러한 성명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로스쿨에 갈 수 없으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시생들은 자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모임을 만들어서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에 고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은 고시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뜻을 가진 변호사들을 대표해 배의철 변호사가 ‘작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2015년 중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고시생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후원공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어 “대한변협과는 무관하며 대한변협을 표방한 바도 없다”고 일축하며 “이를 가지고 마치 대한변협의 배후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고시생들을 후원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된다”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찾아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만약에 위와 같은 후원에 대한변협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 (한법협은) 변죽만 두드리지 말고, 지금 당장 대한변협을 상대로 공금 유용 등을 들어 배임죄로 형사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시생들에 대한 자금후원이 대한변협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둥의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음해가 반복될 경우,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순수한 동기로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음을 들어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