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기사입력:2016-06-02 14:21: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단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일 “한국법조인협회 등 일부 단체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고시생들에 대한 순수한 후원을 음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및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을 대표하여”라며 <변호사들의 고시생 후원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5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그런데 이러한 성명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로스쿨에 갈 수 없으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시생들은 자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모임을 만들어서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에 고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은 고시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뜻을 가진 변호사들을 대표해 배의철 변호사가 ‘작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2015년 중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고시생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후원공지 내용도 공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위 후원은 변호사들의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어떠한 단체의 지원도 받은 바 없다”며 “후원을 주도한 배의철 변호사가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이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후원금 모집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고시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뜻을 가진 변호사의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과는 무관하며 대한변협을 표방한 바도 없다”고 일축하며 “이를 가지고 마치 대한변협의 배후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고시생들을 후원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된다”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찾아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만약에 위와 같은 후원에 대한변협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 (한법협은) 변죽만 두드리지 말고, 지금 당장 대한변협을 상대로 공금 유용 등을 들어 배임죄로 형사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시생들에 대한 자금후원이 대한변협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둥의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음해가 반복될 경우,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순수한 동기로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음을 들어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5월 30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부활이라는 시대착오적 목표를 위해 협회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라”며 “대한변협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대한변협의 자금유용혐의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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