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군인증으로 배급도 받고 행상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다가 상이군인증을 분실해 6ㆍ25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이 모씨는 상이군인증을 재발급 받거나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적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본명이 달라 상이군인증을 되찾지 못한 채 1990년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후에도 이 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병적을 찾아달라며 병무청, 육군본부 등을 계속 찾아 다녔다.
아버지의 입대당시 이름과 생년월일로 군번 찾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나온 군번을 제시했으나 관계기관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정해주지 않자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씨 아들이 제시한 군번의 주인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비슷한 이름을 포함해 이 모씨의 병적을 다시 원점에서 찾아볼 것을 재차 요청한 결과, 이 모씨의 아명(兒名)과 같은 이름의 군인을 한 명 더 찾았다.
권익위와 육군본부는 이 모씨의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기장 명부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미망인 등의 인우보증과 총상부위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병적상의 이름을 정정했다.
이로써 이 모씨는 고인이 된 이후 26년 만에 병적상의 아명(兒名)을 본명으로 정정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한을 풀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