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명(兒名)으로 6.25 참전한 상이용사 66년 만에 명예 찾다

권익위, 인우보증과 총상부위 등 조사해 병무기록 고쳐 기사입력:2016-06-03 12:38:34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군 입대 당시 이름(兒名)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달라 6.25 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제대하고도 66년간 병적 정정과 유공자도 되지 못했던 상이용사가 마침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6.25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9월에 서울 서대문에서 현역 동원령으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이 모씨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로 호적상의 이름이 아닌 아명(兒名)으로 입대,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제대했다. (아명(兒名)이란 어린시절 불리던 이름을 말한다.)

이후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군인증으로 배급도 받고 행상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다가 상이군인증을 분실해 6ㆍ25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이 모씨는 상이군인증을 재발급 받거나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적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본명이 달라 상이군인증을 되찾지 못한 채 1990년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후에도 이 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병적을 찾아달라며 병무청, 육군본부 등을 계속 찾아 다녔다.

아버지의 입대당시 이름과 생년월일로 군번 찾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나온 군번을 제시했으나 관계기관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정해주지 않자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육군본부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등 이 모씨의 병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씨 아들이 제시한 군번의 주인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비슷한 이름을 포함해 이 모씨의 병적을 다시 원점에서 찾아볼 것을 재차 요청한 결과, 이 모씨의 아명(兒名)과 같은 이름의 군인을 한 명 더 찾았다.

권익위와 육군본부는 이 모씨의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기장 명부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미망인 등의 인우보증과 총상부위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병적상의 이름을 정정했다.

이로써 이 모씨는 고인이 된 이후 26년 만에 병적상의 아명(兒名)을 본명으로 정정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한을 풀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원히 찾지 못할 뻔 했던 병적상 본명을 되찾아 6.25에 참전했던 상이군인에게 뒤늦게나마 합당한 예우를 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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