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제(法制) 연구, 법제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교육역량 강화,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등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정부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법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官)ㆍ학(學)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제처가 법제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09년부터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실무 교육, 법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