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은군청서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이동신문고 운영

공단 근로자ㆍ고용주,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주민 애로 청취 기사입력:2016-06-09 11:45:41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10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공단 근로자 및 고용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애로를 청취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보은군청 3층 회의실에서 내일(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권익위의 전문조사관 10여명과 보은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권익위와 보은군은 공단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 임금체불,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취업상담, 고용주의 애로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이동신문고 반장으로 참여한 권익위 장태동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언급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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