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햡회, 한국저작권위원회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 주최ㆍ주관 기사입력:2016-06-10 14:01:29
[로이슈 안형석 기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공동으로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를 제주에서 개최한다.
제주도 휘닉스아앨랜드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인정도서의 저작권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인정도서 발행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인정도서 편찬기관 담당자 약 5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인정도서 개발 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교육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업무 추진과 관련된 협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KORRA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보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적용대상이 교육과정에 맞게 확대되는 우리 상황을 부러워 할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교육정책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교과용도서 개발 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RA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자단체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징수ㆍ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제도 홍보 및 출처표시 미비 등으로 인한 미분배 보상금 축소를 위해 교과용도서 관련 저작물 이용자 및 권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란?>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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