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도서 개발 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교육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업무 추진과 관련된 협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KORRA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보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적용대상이 교육과정에 맞게 확대되는 우리 상황을 부러워 할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교육정책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교과용도서 개발 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RA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자단체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징수ㆍ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란?>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