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례공천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다.
2.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업체는 1억 7820만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줬는데, ‘허위계약서’(=‘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한다.
3. B사는 회사 명의로 6천만 원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선거홍보 TF 팀원에 제공하였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는 기획용역의 대가이며, TF 팀은 당내 TF가 아니라 ‘브랜드호텔’ 내 TF라고 항변한다.
4. 선관위는 이상의 일을 김수민 의원 혼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합리적 의심’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에는 김수민 의원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직 김 의원의 해명은 없다.
그러면서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알기 쉽게 비유했다.
조국 교수는 “한편 탐욕이나 우매함이 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돈이 당 주요 인물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며 “만약 들어갔다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를 넘는 ‘대형 폭탄’이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 교수는 “학자적 결벽증으로 인한 첨언 : ‘리베이트’(rebate)는 원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콩글리시’ 중 하나다. 이는 판매촉진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합법적으로 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리베이트’라고 말하는 불법행위는 ‘킥백’(kickback)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선관위와 검찰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성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 총선 전후 약속한대로 과감한 내부 숙정(肅正)을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