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35회에 걸쳐 H씨로부터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H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어떤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에 의한 접대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없어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3만원을 내렸다.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H의 직업, H가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2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