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사업체 대표에 향응 받은 군청 공무원 엄벌

기사입력:2016-06-16 11:12: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 및 고액의 벌금과 받은 향응 액수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2012년 11월 유흥주점에서 군청이 발주한 모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던 업체 대표 H씨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7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A씨는 그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35회에 걸쳐 H씨로부터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H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어떤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에 의한 접대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없어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3만원을 내렸다.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H의 직업, H가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H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춰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2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06,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500
비트코인골드 51,600 ▲250
이더리움 4,39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140
리플 749 ▲2
이오스 1,165 ▲4
퀀텀 5,2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08,000 ▲221,000
이더리움 4,4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60
메탈 2,359 ▲6
리스크 2,847 ▲6
리플 750 ▲2
에이다 662 ▲2
스팀 4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91,000 ▲118,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2,000
비트코인골드 51,350 ▼450
이더리움 4,39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60
리플 750 ▲2
퀀텀 5,270 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