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산사실이 인정되면, 동 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회사인 A업체가 건설경기 악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강제 폐업 당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 A업체가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다는 점, ▲ 직원 일부가 A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B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 B업체 대표이사가 A업체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A업체의 대표이사가 두 업체를 계속 운영한다고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A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