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미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