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기사입력:2016-07-03 20:55: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7월 4일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변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이러한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릴레이 단식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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