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기사입력:2016-07-05 11:57:31
[로이슈 위현량 기자]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관계기관 등에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고, 총 변호사 1297명이 응답했다.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매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74.3%(964명)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명)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822명)는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답했다.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명)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56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0%(47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215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가 22.0%(125명),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0%(114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가 17.9%(102명) 순이었다.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가 46.6%(219명)로 가장 많이 답했으며, 그 뒤로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가 23.2%(109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가 19.1%(90명),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이 9.6%(45명)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들 중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서울변호사회는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설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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