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인원은 251명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개선 방안에 따라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