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 신현탁 고려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법전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직을 위촉받았다.
지난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림으로써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