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당시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다”
▶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비정상화의 우려가 크다”
▶ “당시에 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다시 상기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에 한법협은 법무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국회, 법사위 및 산하 자문위,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해 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 수십 년 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정착시켜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 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나.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주문한다.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를 신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앞으로도 법조화합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정부가 당 협회가 참여한 법사위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보완 및 개선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