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범죄뉴스가 하루가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성범죄도 교묘하게 진화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휴대폰을 이용한 몰카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몰카’만 하더라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행위 또는 촬영물을 반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창원서부서 이진수 경위.
이미지 확대보기7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름철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30,651건 (2014년 29,517건 2013년 28,785건)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예방이 중요하다
첫째.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둘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세째. 모르는 사람들과 합석이나 음료수나 음식을 권할 경우 정중히 사양한다.
네째.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늦은 시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은 주변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피서지에서 운영중인 여름경찰관서의 위치를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이진수 경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