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이는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해영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