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해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돼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미 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돼야 하므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소파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 한반도 배치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에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고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등 우리의 국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한반도 주변의 심각한 군사외교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발언은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부정해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망언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