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수천억원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나,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