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동의 등록 주소지는 이미 폐쇄된 동래구 소재 여관(2012년 폐쇄)이었고 아버지는 2009년 11월 중 사망, 어머니는 주민등록 말소 등 행방불명 상태로 아동의 부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고모(김해 거주)와 외조부모(포항 거주)를 찾았으나 고모는 돌 무렵, 외조부모는 3~4세 무렵 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아동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김부환 경위는 해당 아동이 어디선가 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경위는 우선 외조모의 DNA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아동의 말소지 및 예전 주소지 탐문을 시작으로 아동의 어머니 행적을 함께 수사했으나 취업, 휴대전화개설 내역 등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
12년만에 가족을 상봉한 A군이 사진을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일시보호소의 당시 담당자들은 대부분 퇴직해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속된 탐문 수사도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일하는 복지사가 12년 전 ○○일시보호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3살가량의 아동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3월 10일 △△원(해운대구 우동)에서 추정되는 아동을 극적으로 발견, DNA 채취 감정 의뢰한 후 6월 23일 감정기관으로부터‘외조모와 대상 아동이 동일모계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가족관계 확인 결과 회신으로 아동의 소재가 최종 확인됐다.
A군(15)은 고모와 외조부모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헤어져 지낸 세월 때문인지 선뜻 감정을 표하지 못했으나 고모와 만난 후 “제가 고아인줄 알고 지냈는데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라고 말하며 가족을 만난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만약 외조모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DNA대조 수사로도 영영 가족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고아로 지낸 A군이 앞으로 가족의 정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기대 부산동래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 미취학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