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ㆍ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자 사회 내부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떠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에 따라 기자사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취재윤리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