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기존 국도에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인근 40여 필지의 농경지로 진입하는 3개소 진입로 중 교차로 가속차선 구간인 1개소가 폐쇄되고 이설된 시도 9호선에서의 진입이 차단됐다.
기존 부체도로(보조도로)의 폭이 4m로 좁아서 영농기계 등의 양방향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존 부체도로(보조도로) 사진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11시에 경기 김포시 통진읍사무소에서 김포시장, 김포경찰서장,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장,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민원 토지의 진출입 및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조도로 폭을 현행 4m에서 6m로, 수참리 인근 농경지의 기존 진입구 폭 8m를 12m로 확장 개설하기로 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의해 점포, 영농 등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공공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