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회의 결과, 음식물ㆍ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