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아재연합 발전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사무국 설치 및 역할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아재연합 규약 개정을 이끌어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사회에서 상설사무국 유치 확정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ㆍ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미지 확대보기아재연합 소속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올 하반기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