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기사입력:2016-08-18 11:48: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시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에 이어 시 투자·출연기관들은 지난해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메트로가 이사회에서 도입을 마무리했다.

박원순법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순법을 시행한 2014년 10월부터 1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등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줄었으며, 공직 비리 신고는 110건에서 7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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