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들이 월 1회 이상 담당 읍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법률교육을 하게 된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협업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8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689건(법률상담카드 작성 2,037건, 현장 방문상담 652건)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재 차관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후, 법을 모르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어도 쉽고 편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 법률문제가 많았을 텐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편리하게 어려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이민자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민원이 있는 경우, ‘온라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로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예약된 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이창재 차관은 이어,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간담회에 참석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내에 갓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이민자네트워크가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한 “법무부는 문화와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열심히 봉사활동까지 하는 이민자 네트워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