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판결’ 유감…사법당국 강력 단속”

기사입력:2016-08-31 11:28: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3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다.

먼저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ㆍ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교육과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질의 회신에서 “침ㆍ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이 시설의 목적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4년 9월 동부교육지원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정통침구학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식 욕구는 언론매체에 의한 기사와 보도, 각종 정보통신매체의 지식사이트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교육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고, 그 결과 이제는 단순한 건강의 유지ㆍ증진뿐 아니라 웬만한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와 예방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의학지식의 일부가 널리 지식과 정보 습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ㆍ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의학적 전문지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서 법률상 금지되거나 정의관념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돼야 하며, 이 사건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ㆍ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ㆍ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 “대법원 판결 유감”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성명을 통해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는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즉,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통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과정에서 추후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제도를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협회는 “아울러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관련 시설과 관련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결성된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대국민 제보 및 민원 등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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