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기사입력:2016-09-20 13:07: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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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ㆍ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 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 34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2.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개 광역시ㆍ도 중 수도권(서울 1위, 경기 2위, 인천 3위)에 거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9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1조 1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2%를 차지했다.

서울 25개구의 경우 강남 3구(강남 1위, 서초 2위, 송파 3위)에 거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1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3조 70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 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 게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방식 확대 및 징수방식 개선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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