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진 의원은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자와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ㆍ선동한 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ㆍ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를 한 안산 단원경찰서장 구OO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됐다.
반면, <뉴스타파>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운동 중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만 서훈이 수여됐을 뿐, 부마항쟁과 5ㆍ18 민주화 운동 등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가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3ㆍ1운동의 독립정신과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은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화 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헌법의 근간이 만들어진 만큼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도 즉시 수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