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김모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한다"며 "정해진 시험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의 생리현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유형의 추가적 민원제기로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처리하게 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