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법원장이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 등 법원 안팎에서 임명ㆍ제청ㆍ추천ㆍ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1만 609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막강 파워”라고 부르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