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절반 재판연구원 출신”

기사입력:2016-09-28 20:05: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8명의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46%)이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1.9%에서 지난해 45%에 이어 점차 증가 추세이다.

그 밖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자(21%), 변호사(2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 1년 내 출신자(12%)가 뒤를 이었으며, 검사 출신은 1명도 없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가운데 지정하며,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선 사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국선변호만 전담하게 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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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최근 5년간 지원된 국비만 957억원이 넘는다”며 “보수는 월 600~800만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보수로 최근 경쟁률이 점차 늘어 올해에는 10.3:1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부면접위원 확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발 결과는 오히려 과거보다 쏠림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특정 출신의 선발 편중을 지양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위원을 법관보다 많은 수로 구성해 선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차제에 전담변호사 제도는 법원과 독립돼 운영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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