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감원 옴부즈만 유명무실...8년간 97건, 2억원 급여지급

기사입력:2016-09-29 13:36: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97건 처리하고도 2억여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대 옴부즈만(2009.3.30~2013.3.29), 2대 옴부즈만(2015.5.30~2016.5.29)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또한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 됐으나 개편 후,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하여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60.17 ▲31.55
코스닥 856.73 ▲3.47
코스피200 361.69 ▲5.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38,000 ▲808,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4,500
비트코인골드 46,960 ▲830
이더리움 4,543,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840
리플 757 ▲12
이오스 1,173 ▲16
퀀텀 5,715 ▲1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86,000 ▲940,000
이더리움 4,550,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810
메탈 2,511 ▲27
리스크 2,702 ▲100
리플 758 ▲12
에이다 682 ▲16
스팀 4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85,000 ▲934,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14,0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39,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890
리플 757 ▲13
퀀텀 5,670 ▲100
이오타 33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