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백화점 특설매장 면적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휴지나 라면과 같은 경품은 물론이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펼치는 등 지역상권의 싹쓸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해외 명품 출장 할인행사를 실시한 백화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화점은 식료품, 수산품, 생활용품, 의류 등과 같은 대형마트 상품과 차별이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
박재호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 “출장세일은 지역 주민만이 아닌 광역단위 고객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년간 언론보도를 종합해 총 15회의 출장세일 행사 중 5회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실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L백화점은 동일 대기업 계열사인 L마트와 연계해서 출장세일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