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환영”

기사입력:2016-10-01 14:47: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며,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해석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특히 이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과정에서의 ‘위헌’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출범은 사법시험으로 황폐화됐던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돼 보다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특히 변호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가 개선됐고, 성공 보수 등의 고액이었던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것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반대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은 사시 때보다 다양한 계층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15개교(1140명), 지방권 10개교(860명)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로스쿨은 102개교에서 합격자 배출해 사시 보다 약 2.5배 높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선발도 매년 130여명(총 정원의 6%이상), 현재까지 1040여명 선발했다고 한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10~20%) 선발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346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사시 때보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출을 배려하고 있다”며 또 “로스쿨은 불공정 입학전형을 해소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기 위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선 모집요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 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으로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앞으로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제도가 단일화됨으로써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인재 선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실무능력 배양, ▲고비용구조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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