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업무 처리 안하면 '자동 승인'...73개 법령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10-04 14:11: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무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 등 73개 법령에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5일 부터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되는 과제는 19개 부처 소관 261개로,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가 73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 41개, 해양수산부 30개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차일피일 업무 처리를 미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허가·수리 간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처음 발표했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입법화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먼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36개 업무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14개의 과제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 업무는 채굴계획 인가 협의,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이와 함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한다. 수리 간주제 도입 과제는 석유판매업 신고, 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 155개다.

이밖에 현행 신고제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보고 170개 과제에 대해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등 41개의 신고 사항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2017년 초에 입법예고 과제들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64,000 ▼439,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4,500
비트코인골드 46,510 ▼600
이더리움 4,47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320
리플 748 ▼3
이오스 1,158 ▼12
퀀텀 5,64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51,000 ▼491,000
이더리움 4,48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60
메탈 2,422 ▼25
리스크 2,522 ▼13
리플 747 ▼6
에이다 670 ▼5
스팀 4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7,000 ▼467,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7,000
비트코인골드 46,500 ▼180
이더리움 4,48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330
리플 747 ▼4
퀀텀 5,625 ▼105
이오타 32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