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다.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취하 4건도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