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이상훈 인천마전초등학교 교감, 이희관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날 김재식 변호사(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박경아 경기 천천중학교 수석교사,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규정에 의거해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전학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현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시행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