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탁현민 “변또라이”…변희재 모욕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6-10-10 14:41: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기 값’ 논란에 휩싸였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탁현민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 ‘밥 한번 먹자’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를 지칭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 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6월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탁현민 교수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사진=페이스북)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월 21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변희재가 2013월 12월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와 관련하여 음식(고기)값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1000만원만을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 이를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는 ‘미디어워치’의 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 문제에 관해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미디어워치는 피고인(탁현민)을 ‘친노종북’ 세력의 일원으로 비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여기에 피해자와 같이 정치적ㆍ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公人)으로서, 그러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변희재)가 피고인(탁현민)과 정치적 태도를 달리하면서 이전에 서로 비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언론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시했다.
탁현민 교수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희재 대표에게 ‘또라이’ 등으로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과 같은데,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28,000 ▼72,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4,000
비트코인골드 46,840 ▲90
이더리움 4,4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40
리플 748 ▲1
이오스 1,187 ▲20
퀀텀 5,63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0,000 ▼199,000
이더리움 4,49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20
메탈 2,424 ▲14
리스크 2,366 ▲5
리플 748 ▲1
에이다 661 ▲2
스팀 40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38,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5,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8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0
리플 747 ▲0
퀀텀 5,640 ▼5
이오타 32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