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미지 확대보기이 전 재판관은 앞서 지난 6월과 9월 부산지역과 대구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오는 1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재판관이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 경험 등을 여러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8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수원지법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까지 6년간 재임했다.
<헌법재판의 종류>
◆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