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헌재, 헌법소원 5년간 끌다 청구인 사망에 심판 종료”

기사입력:2016-10-13 20:39: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률상 위헌소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후 무려 5년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건도 있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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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4건은 청구인 취하에 의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9건은 모두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다.

최근 2월 심판 종료된 사건(사건번호 2014헌바300)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소송으로 2011년 3월에 접수돼 무려 5년 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종료됐다.

그 사이, 청구인은 간암으로 2015년 9월 사망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11일 사실조회회보를 받아 2월 25일 최종 심판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결국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실 파악과 권리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국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종료됨으로서 위 쟁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구인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종료가 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과거 사건도 문제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청구인이 고령인 사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도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신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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