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지금까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1건은 2015년 3월 이후 퇴직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공직윤리위는 2011년 과태료 규정 도입 이후, 사전심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10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