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39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영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안성시청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규제개혁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정책기획담당관실 균형발전규제개혁팀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