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 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성의식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ㆍ청소년 불법 영상물이 ‘로리영상’으로 불리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 유포돼 아동ㆍ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삼화 의원은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 37조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 유포 영상을 지우고 있다. 비용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매달 2백만원씩 수백~수천만원에 달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건 이상씩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에서 유출된다. 이 사이트들은 대부분 청소년들도 사실상 본인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전면에 성매매,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의 광고를 게시해, 막대한 음성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여성가족부나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성범죄 모의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성폭력 단속 및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과 협조해서 소라넷이 폐쇄됐듯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폐쇄 방안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