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해임ㆍ면직 피하는 먹튀 사표 방지 검사징계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10-20 10:53: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ㆍ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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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임ㆍ면직은 9건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며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감찰 중 사표 제출로 해임 또는 면직 피해가는 먹튀 사표 등 꼼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은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현권, 박광온, 박지원, 박재호,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언주, 이원욱, 이해찬, 이춘석, 위성곤,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홍익표, 황주홍,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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