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백 의원은 “감찰 중 사표 제출로 해임 또는 면직 피해가는 먹튀 사표 등 꼼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은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현권, 박광온, 박지원, 박재호,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언주, 이원욱, 이해찬, 이춘석, 위성곤,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홍익표, 황주홍,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